[블로소득]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나이
비과세 종합저축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검색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 이자 14퍼센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솔깃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20대 40대 50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1인당 5천만원까지 가입 금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 금융기관 통틀어 5천만원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3천만원으로 했다면
다른 은행에서는 2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가기 어렵다는 농특세(농어촌특별세)도 내지 않죠.
아무튼 이 제도는 어르신(노년층, 50년대생 이상 수준)을 위한 일종의 금융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 자기 자신이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 자체가 몰상식(배정남 광고처럼) 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잘라 말하자면 현재 국가에서는 세금을 우대해 줄 요량이 없습니다. 2014년에 일몰된 세금우대저축 1천만원 한도가 일몰기한이 되면서 폐지되었고, 대체 제도로 나온 것이 이것인데, 청년층에게는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광고 모델 때문인지 몰라도 신협, 단위수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축협 등 상호금융의 적금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과세 적금' 때문입니다.
이 비과세 적금은 '세금우대저축'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1인당 3천만원까지이고,
농특세 1.4%만 세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최초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5천원에서 2만원 사이의 가입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가입비가 최초에는 아깝지만 원금과 이자 수령시 모두 환급(캐시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 받는 개념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상호금융'을 통하면 3천만원의 여유자금을 세금을 절세하면서 저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로소득]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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