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면제 방법, 교통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부득이한 사유

즐거운실천 2017. 6. 6.

[과태료 면제 방법, 교통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부득이한 사유


[과태료 면제 방법, 교통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부득이한 사유



과태료가 면제도 된다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범죄의 예방 또는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와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등을 말해요.


참조적으로

'이파인' 아실 거예요.

http://www.efine.go.kr

인터넷 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서도

위반내용 등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과태료 면제 방법, 교통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부득이한 사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