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교통 신호위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신호위반)

즐거운실천 2017. 6. 6.

[교통 신호위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신호위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내용 전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용합니다.)




대상자: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로

귀하의 차량이 오른쪽과 같이 법규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1. 귀하께서는 아래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해당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웃긴 선택

범칙금납부시: 금액 60,000원 + 벌점 15점

과태료납부시: 금액 70,000원 (사전납부시 70,000원)

의견진술기한 (         ~         )

*범칙금은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eFine)에서 범칙금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관리자)인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귀하의 차량이 위반한 (    )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아래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 (50%)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신호위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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