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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감경, 과태료 할인] 과태료 적게 내는 방법

즐거운실천 2017. 6. 6.

[교통 과태료 감경, 과태료 할인] 과태료 적게 내는 방법


과태료,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교통 과태료 감경, 과태료 할인] 과태료 적게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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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내면 할인이 되는 것인데요.

'과태료 사전납부'라고 하죠.


과태료도 ‘할인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과태료는 늦게 납부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는데, 

일정기간 내에 내게 되면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 고지서에는 과태료를 빨리 납부하면 

경감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과태료납부 시, 의견제출 기간에 

과태료를 먼저 내는 사람들에 한하여 

과태료를 감경해주고 있어요.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사실을 미리 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 감경, 과태료 할인] 과태료 적게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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