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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위반 등 과태료 50% 감경 대상] 과태료 50% 감경 대상 정리

즐거운실천 2017. 6. 6.

[교통 신호위반 등 과태료 50% 감경 대상] 과태료 50% 감경 대상 정리


과태료 금액 50퍼센트 감경 대상


앞쪽의 의견 진술 기한 내에 귀하께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사전납부로 감경되기 전의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다만,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법령상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며,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감경되지 않습니다.

(출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뒷면 50% 감경 대상자 안내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동 제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



기타 문의사항은 앞면 주소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경찰서 교통민원실)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과태료 감경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감경대상은 

1. 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 1~3급 장애인, 

4. 상이등급 1~3급 국가 유공자, 

5. 미성년자이네요. 

원래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되는 것이지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감경대상에 해당될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에 자신이 감경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받을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합시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는 

한부모 증명서를 준비합시다!


1~3급 상이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준비합시다!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제출해 

해당 사항을 증명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은 감경대상자가 

중복으로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의견 제출기간 내 자진 납부를 할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추가로 

감경 받을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나와 있는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는 것이죠.


.


다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위의 5가지 범주의 속하면

과태료 반값이 되는 것인데,

여러 범주에 해당된다고 해서

거듭적으로 감경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다만, 사전납부시 감경금액이 적용되는 경우만,

20퍼센트 추가로 중복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교통 신호위반 등 과태료 50% 감경 대상] 과태료 50% 감경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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