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어도 임대 등록하면 양도세 전액 면제] 양도세 면제 팁, 준공공임대 등록
요점을 정리하자면
2015년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준공공임대 등록을 해서
제대로 임대만 하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양도세를 안 내게 된다는 건데요.
(아파트 6억 넘어도, 준공공임대 등록 임대하면 양도세 면제)
김생민 씨도 이런 정보를
알고 있을까여 ㅋㅋ
이런 것 연구하는 사람
참 대단하네여.
지식 존경 리스펙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6/2017100600648.html?post
[6억 넘어도 임대 등록하면 양도세 전액 면제] 양도세 면제 팁, 준공공임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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