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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공부 3편] 창업자금 지원대상 정리합니당^^

즐거운실천 2017. 1. 15.

안녕하세요.

카드맨이에요.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창업자금 지원제도의 특징과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창업자금을 받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창업자금 공부 3편] 창업자금 지원대상 정리

본격적으로 포스팅을 시작해볼게요.


주로 창업자(예비창업자도 포함)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소기업이랑 소상공인도 포함돼요!)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요. 지원사업 유형별로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답니다.



1. 지원자금의 경우는요

예비창업자이면 가능하고요. 창업 이후라면 일정 기간의 한정이 있어요. 창업한지 너무 오래되면 지원자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대요.


2. 출연자금의 경우는요~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3. 융자자금의 경우는요~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인데 여기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포함돼요.


4. 투자자금의 경우는요~

창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답니다.


창업



그럼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것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먼저,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예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해요.

다음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예요. 풀어 말하면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 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해 변경 이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지요.

또,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예요. 폐업 후에 사업을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 외에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확정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말하지요.



다음 4편에서는

이 4가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창업자금 공부 3편] 창업자금 지원대상 정리

에 대한 포스팅을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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