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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소득] 정부, 부동산 불로소득 막는다고 선언, 12.16 부동산 대책 요약

즐거운실천 2019. 12. 17.

[블로소득] 정부, 부동산 불로소득 막는다고 선언, 12.16 부동산 대책 요약

 

연봉 5000 직장인이라도 20년 빠듯하게 모아도

아파트를 살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순수하게 월급을 모아서 요즘 시세의 수도권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른바 중산층으로 불리는 1주택 보유자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자꾸만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기분이 좋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정부의 기습 작전은 일종의 비밀 상륙작전처럼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12.16 대책은 일종의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늘려 보겠다고 하우스 푸어가 될 정도로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규제 강화와 보유세 증세로 인해서 허덕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가장 큰 굵직한 것부터 언급합니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입니다.

지난 11월의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은 이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정 1차)

https://cardman.tistory.com/5455

 

[분양가 상한제] 국토교통부 11월 6일 핀셋 지정 서울시 27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국토교통부 11월 6일 핀셋 지정 서울시 27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11월 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분양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곳을 정부에서 막겠다는 것입니다. '..

cardman.tistory.com

그럼 어떤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4구, 영등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전부입니다.

소위 '마용성'이라고 불리우는 마포,용산,성동이 정부에게 제대로 감시 대상으로 정해진 모양입니다.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은 일부분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광명, 하남, 과천은 예상했던 대로 지정되었습니다.

 

둘째, 청약 관련 이슈입니다.

실거주 기준으로 거주기간(실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습니다.

재당첨은 더욱 과도합니다. 투기과열지역(투과지역)은 10년으로 길어졌고, 조정지역은 무려 7년이나 됩니다.

실제 주택(주거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분양권 당첨이 효력이 있다는 셈입니다.

 

셋째, 임대 사업자 등록할 때 제공되던 세금우대(혜택)을 축소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합니다.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넷째, 전세 대출 이용한 갭투자를 철저히 방지합니다.

서울 보증 보험에 시가 9억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제한을 협조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 받은 후, 9억 이상 주택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 대출을 전액 회수 조치합니다.

 

다섯째, 세금 규제 입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은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세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즉, 이말은 연간 늘어나는 세금에 정해진 분량이 있었는데,

이러한 분량(캡)을 상향해서 더 많이 내게 만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종부세 1주택 보유한 고령자 공제율은 확대합니다.

주택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조로 현행에서 상당 비율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라고 부릅니다.

현재 70퍼센트 미만에서 80퍼센트 수준까지 상향할 예정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조건)을 추가하게 됩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허용기한도 단축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도 이루어집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도 진행됩니다.

기한은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입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시행 일지, 출처 자료 금융위원회

여섯째, 대출 규제 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구체적이고 명료한 정부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LTV 규제 강화 입니다.

현행 투기 과열 지구 LTV 는 40% 인데,

이를 9억 이하는 40퍼센트로 유지하지만 9억 초과는 20퍼센트로 규제합니다.

현재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약 8.8억 수준이라는 점을 봤을 때,

대부분이 20퍼센트 LTV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일절 금지됩니다.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고 합니다.

 

DSR(총부채 상환비율) 관리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인당 40%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입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를 할 때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1년으로 단축해 버렸습니다.

무주택자 9억 초과 구입 시 2년 내 전입조건을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주택임대, 매매업 이외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RTI 강화 입니다. 이것은 임대사업자만 참고하면 됩니다.

 

이렇듯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월 16일 월요일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부수적인 결과를 얻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것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블로소득] 정부, 부동산 불로소득 막는다고 선언, 12.16 부동산 대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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