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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관련 용어] '의무보험', '책임보험' 의미

즐거운실천 2017. 4. 21.

[자동차 보험 관련 용어] '의무보험', '책임보험' 의미

 

자동차 보험 관련 용어

 

 

 

먼저 보험용어 사전 등에 따르면,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이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차량의 소유한 사람이라면

100퍼센트 보험을

전원,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라는 이름이 붙었을 거예요.

 

^^

 

 

본격적으로

왜 자동차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보험용어 사전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손해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시다시피 자동차 운전은

늘 항상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보험'으로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그 동안 모아두었던 '재산', '집', '안전망'

모든 것이 날라갈지도 모릅니다.

 

 

 

몇 억 씩 갚아야 하는데

생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 하는 것은

자동차로 인한 인사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의 보유자(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과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재보험하는

강제보험제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정액의 보험금급여를

보장(손해의 사회보장화)한 법률이에요.

 

 

 

강제보험제도는

손해의 '사회보장화'라는 점에서

어쩌면 선진국스러운

면모라고 볼 수 있죠.

 

참조적으로

매일경제 사전에 나와있는

'책임보험'의 의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가지이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 보상을 위해

法(우리의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수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돼 있다.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 보험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종합 보험은 對人 배상 뿐만 아니라

對物 및 자손(자기손실)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대신하나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인적 피해만을 보상해 주는 것도 다른 점이다.

의료보험처럼 책임보험의 성격이

사회 보장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매일경제 사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유주'가 '피보험자'에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피보험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차는 소유했으나,

보험이 가입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보험' 상태가 되므로,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 관련 용어] '의무보험', '책임보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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