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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즐거운실천 2017. 3. 20.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대한민국 헌법 10조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럼, 이상으로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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