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럼, 이상으로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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