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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추가] 분당, 판교,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8월 6일부터

즐거운실천 2017. 9. 5.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추가] 분당, 판교,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8월 6일부터


82대책, 8.2대책 이후 다시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된다.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뉴스)


9월 6일부터 분당·판교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될 계획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었던

환경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최대 30%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82대책에서 지정되었던 서울, 세종시 등등 그 외에도

향후로는

부산과 일산, 안양시 동안구(평촌 지역), 

인천 연수구(송도)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투기 등의 과열현상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10월부터는 부동산 과열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추가] 분당, 판교,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8월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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