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3 [근로소득 4가지 종류] 근로소득 분류, 일자리 안정자금 이슈인 가운데 근로소득에 대한 고찰 [근로소득 4가지 종류] 근로소득 분류, 일자리 안정자금 이슈인 가운데 근로소득에 대한 고찰 "열심히 일합시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시대" 근로소득은 무엇일까요? 그냥 월급만? 고용주로부터 받은 모든 현물과 재화라고 하네요. (2018년 서울시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안내, 출처=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고문 포스터) 근로소득에는 임금, 상여금 및 수당을 비롯하여, 수수료 및 봉사료, 수익 분배금, 연차 및 유급휴가 등 비근무시간의 보수가 포함된다고 해요. 물론 고용주에게서 보조 받은 재화와 서비스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또, 근로소득이 사실 월급쟁이라고 단언할 순 없잖아요. 근로소득자 저도 블로그 하면서 참 근로소득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는데요. 조사해보니, 아래의 항목들이 있더군요... 블로소득 2018. 1. 19.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 정책] 영세 소상공인들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최저시급 시행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 정책] 영세 소상공인들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최저시급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이 16.4퍼센트나 오르는 상황에서 고용주들의 불안과 지출에 대해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 최저임금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길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대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수준을 상향하여 확대한 것이죠. 원래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자가 대상이었는데, 190만원 미만으로 그.. 블로소득 2018. 1. 19.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시작] 1월 2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13만원 지원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시작] 1월 2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13만원 지원 2018년 1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해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 블로소득 2018.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