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정부 정책] 영세 소상공인들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최저시급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이 16.4퍼센트나 오르는
상황에서 고용주들의 불안과
지출에 대해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
최저임금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길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대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수준을 상향하여 확대한 것이죠.
원래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자가 대상이었는데,
190만원 미만으로 그 기준을 높여
개선했죠.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현행 60퍼센트에서
신규 90퍼센트로 개선되고,
단, 5인~10인미만은 80퍼센트 지원된다고 해요.
건강보험료 50% 경감(18년도 한시적으로)
4대 보험 신규가입시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
세액 공제 받는다고 해요.
(출처=YTN 뉴스, 수출입은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 계획 발표)
정부에서는 영세 업체를 위해
2.9조의 예산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방안 마련했어요.
사실 편의점을 비롯하여,
여러 영세업체 사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아르바이트 학생의 시간을 감소시키고,
본인이 직접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정작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받는 돈도 감소할 수 있게 되는거죠.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의 취지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게 보조했으면 좋겠네요.
뭐니뭐니 해도,
4대 보험 건도
이번 정책과 함께,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군요.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 정책] 영세 소상공인들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최저시급 시행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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