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복 소득공제 가능한 것 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중복 공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3가지입니다.
먼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특징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지출액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구입비의 10%까지 적용됩니다.
반면에 다음의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유념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신용카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교육비입니다.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납부 수업료 등입니다.
셋째, 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넷째, 월세액입니다.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월세액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째, 신차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섯째, 면세물품 구입비용입니다. 지정 면세점을 비롯해서, 선박 및 항공기 내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이 되는 것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이 안 되는 것을 나누어서 살펴 보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용카드 중복 소득공제 가능한 것 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중복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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