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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2016년 1월 1일 시행

즐거운실천 2017. 4. 21.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2016년 1월 1일 시행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다음의 4가지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1. 자녀 및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20세에서

한 살 줄어든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4.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높아졌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2016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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