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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D-1] 탄핵 결정 하루 남았다고 하네요.

즐거운실천 2017. 3. 9.



탄핵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을

심판하는 제도예요.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소장도

그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높은 권력자라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



탄핵의 대상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등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모두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소추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여 

처벌하고 파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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