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을
심판하는 제도예요.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소장도
그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높은 권력자라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
탄핵의 대상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등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모두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소추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여
처벌하고 파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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