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에 이어 자사 항공기 승무원 및 하청협력사를 이용하여 각종 개인물품(심지어 자기들이 사육하는 개사료까지..)들을 인천공항 세관에 미신고한채 불법 반입한 정황이 들어 나고 있습니다. 이는 밀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관에서 인정해주는 구매한동 및 면세한도가 어떨까요? 누구나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궁금증을 가질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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