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 취득 관련
2018-1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신청 안내
관련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신청]
1. 신청기간 : 학교에서 정한 기간 엄수
※ 기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학과 및 편입학자, 복수전공자에 대한 제한 없음)
1) 본교에서 2016학년도 이후에 개설된 필수과목 15학점, 선택과목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본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법무부 위탁기관에서 15시간 오프라인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메뉴 : 신청 – 증명서·자격증 신청 – 수료증신청 - [다문화사회전문가과정] 선택 – 신청완료
2)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PDF, ZIP 파일 등)
① 이수증 : 발급기관에 원본여부 확인 예정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식 파일첨부
3) 수료증 발급 비용 : 3,000원
• 유의사항 : 수료증 발급 비용을 납부한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수료증 수령 일자 및 방법 : 일정한 날짜 이후 일괄 우편발송 예정
※ 우편물은 학습시스템에 등록하신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수료증 신청 전 주소정보가 정확한 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뉴 : [설정 – 개인정보변경 – 학생기본정보 – 주소정보] 확인 및 수정
5. 재수강 과목 환불신청
1) 신청대상 : 2018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수료증 발급을 위하여 2015년 이전에 수강한 과목을 재수강한 경우(수료증 발급 목적 외 단순 재수강 제외)
• 관련공지 : 2017-07-27,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취득예정자를 위한 지원 안내
2) 신청기한 : 일정 날짜 시간
3) 신청방법 : [이름, 학번, 과목명, 재수강 학기]를 기재하여 이메일 신청
• 담당부서 검토 후 환불금액 안내 예정
4) 환불예정일 : 2018년 일정 날짜.
6. 문의처 : 해당 학교 부서
감사합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 취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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