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 3개월 빨라진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년초로 변경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65세이다.
65세에 받는다면
기본적인 노령연금이다.
지금까지 4월부터
상승된 금액의 수령이 가능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한다.
국민연금 수령은
물가상승이 반영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그 상승분이
적용되기 위하여
4월부터 다음년도 3월까지
물가가 반영이 되었다.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2월 28일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19년부터는
1월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어,
보험료 3개월을 손해보는 일은
없어진다고 한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 3개월 빨라진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년초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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