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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시작] 1월 2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13만원 지원

즐거운실천 2018. 1. 4.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시작] 1월 2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13만원 지원

 

2018년 1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해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에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시작] 1월 2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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