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1 [201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최저임금 알아보기, 내년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최저임금 알아보기, 내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임금을 정한 것이다.2018년 최저임금 7,530원(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이전 최저임금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더보기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처벌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블로소득 2018.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