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국인 노동자1 [외국인 근로 개선]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외국인 근로 개선]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시작 고용센터 방문 없이 고용허가제 민원업무의 원할한 처리 지원 재입국 특례자(성실 재입국 외국인) 체류기간 최대 50일 연장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고용센터 방문 없이 고용허가제 민원업무의 원할한 처리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 없이 처리 지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및 팩스, 유선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허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고용허가 신.. 블로그다 2020.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