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6억이상1 [6억 넘어도 임대 등록하면 양도세 전액 면제] 양도세 면제 팁, 준공공임대 등록 [6억 넘어도 임대 등록하면 양도세 전액 면제] 양도세 면제 팁, 준공공임대 등록 요점을 정리하자면 2015년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준공공임대 등록을 해서 제대로 임대만 하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양도세를 안 내게 된다는 건데요. (아파트 6억 넘어도, 준공공임대 등록 임대하면 양도세 면제) 김생민 씨도 이런 정보를 알고 있을까여 ㅋㅋ 이런 것 연구하는 사람 참 대단하네여. 지식 존경 리스펙트! 관련기사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6/2017100600648.html?post [6억 넘어도 임대 등록하면 양도세 전액 면제] 양도세 면제 팁, 준공공임대 등록 블로그다 2017.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