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1 [전안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안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동법이 제정되.. 안전 2020.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