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1 [근로소득 4가지 종류] 근로소득 분류, 일자리 안정자금 이슈인 가운데 근로소득에 대한 고찰 [근로소득 4가지 종류] 근로소득 분류, 일자리 안정자금 이슈인 가운데 근로소득에 대한 고찰 "열심히 일합시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시대" 근로소득은 무엇일까요? 그냥 월급만? 고용주로부터 받은 모든 현물과 재화라고 하네요. (2018년 서울시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안내, 출처=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고문 포스터) 근로소득에는 임금, 상여금 및 수당을 비롯하여, 수수료 및 봉사료, 수익 분배금, 연차 및 유급휴가 등 비근무시간의 보수가 포함된다고 해요. 물론 고용주에게서 보조 받은 재화와 서비스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또, 근로소득이 사실 월급쟁이라고 단언할 순 없잖아요. 근로소득자 저도 블로그 하면서 참 근로소득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는데요. 조사해보니, 아래의 항목들이 있더군요... 블로소득 2018.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