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전문가1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 취득 관련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 취득 관련 2018-1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신청 안내 관련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신청] 1. 신청기간 : 학교에서 정한 기간 엄수 ※ 기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학과 및 편입학자, 복수전공자에 대한 제한 없음) 1) 본교에서 2016학년도 이후에 개설된 필수과목 15학점, 선택과목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본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법무부 위탁기관에서 15시간 오프라.. 블로그다 2018.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