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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인상, 건보료 인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즐거운실천 2017. 12. 2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인상, 건보료 인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2018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이

2.04% 인상된다고 공지되었군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인상되게 되고,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늘어납니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상승하게 되네요.

 

 장기요양보험료도 6.55%에서 7.38%로

0.83 %포인트 인상됩니다.

 

더욱이 최저시급 인상으로

건강보험료 더 내는 사람 많겠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인상, 건보료 인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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