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충격, 8천만원 연봉자도 1억남짓 대출 가능] 신DTI, DSR 2018년 도입, 정부 부동산 강력 의지, 新DTI 내년 1월 시행
신DTI에 대해 이슈다.
그것은 DTI, LTV와 같은 말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에서
사용되었던 말이기 때문이다.
또, 왠만한 사람들은
월급 모아서 부자된다기 보다는
부동산을 어느 정도 운용해서
재산을 늘리는 방법을
누구나 생각해 왔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재미본 사람들이
막차를 탄 것이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정부차원에서 개선한 개념이다.
기존의 현재 DTI와 다르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 원리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금의 규모를 갚을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더 웃긴 것은
젊은 층의 경우
장래 예상소득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대출금을 정한다고 한다.
만일, 예상소득이 높아지지
않는 허접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출의 규모, 꿈의 규모도 작아진다는
역설이다.
물론, 장래의 예상소득이 늘어날 것을
인정받는 사람은
현행보다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DTI관련 제도는 장점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DSR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하는 제도의 이름이다.
한국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이런 영어 약자를 좋아한다.
이 신DTI와 DSR 등은
2년 후인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그 도입시기가 앞당겨졌고,
많은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기재부(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제2금융권 정책모기지를 새롭게 도입하여,
서민의 어깨는 가볍게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극단적인 서민이
아닌 이상 이것도 해당사항은 아닐 것이다.
[신DTI 충격, 8천만원 연봉자도 1억남짓 대출 가능] 신DTI, DSR 2018년 도입, 정부 부동산 강력 의지, 新DTI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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